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현재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법률 제17261호, 2020.5.19.공포, 2020.11.20.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8.5~9.15) 중에 있으며, 첨부와 같이 마련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견이 있는 회원께서는 검토의견서를 8월 28일까지 학회 사무국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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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성 희 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Biotech Policy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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