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뇌신경과학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약칭 KSBNS)라고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경과학 연구분야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1)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둔다.
2)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
2) 학술회지 및 도서를 비롯한 간행물의 발간.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4)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술활동의 국제교류.
제 5 조 (분회 및 분과)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분회 (지역분회와 학술분과)를 설치할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
제 7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같다.
1) 정회원: 신경과학 관련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부합하는 법인
2) 준회원: 신경과학분야의 교육을 이수중인 대학원생, 조교 및 전공의
3) 명예회원: 본회 또는 신경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4) 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포 받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할 권한을 가지며,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칙 및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차기회장.
이사 12명 이내 (회장 포함).
감사 2명.
2) 본회는 필요한 경우 상근이사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상근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 한다.
제 12 조 (자문위원)
1) 역대회장 및 한국뇌신경과학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을 요구 받는 경우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는 1년 2회 이내로 해당 연도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2개월 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 및 결격사유, 해임)
1)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하여 취임한다.
1.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차기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결격사유를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1) 본회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 했을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총회의 구성원은 정회원으로 하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정회원이 100명을 넘을 경우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대의원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수로 운영 되며 대의원총회를 둘 경우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년1회 추계학술대회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정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 10일전 까지 통지서, 본회 간행물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한다.
제 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의 4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4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제 21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
6) 표창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거나 이메일로 연락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4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 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불가피한 문제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26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대의원총회
제 27 조 (대의원 자격)
대의원은 현재 2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 대학 조교수 이상,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 박사학위취득 5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28 조 (대의원총회 구성)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의 안건을 게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 29 조 (대의원총회 기능)
대의원총회는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 30 조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할시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면 회의 참석인원으로 간주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 31 조 (대의원 수와 임기)
대의원의 수는 50인 이상 130인 이하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위원회
제 32 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두고, 그 규정 및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 33 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총회가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의결한 재산.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 34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찬조비, 후원금
4) 기타 수입
제 35 조 (잉여금의 처리)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제 36 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한다.
제 37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8 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다음 사업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39 조 (세입세출 결산)
본회의 세입세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40 조 (회비)
본회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하고, 대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정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종신회비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1 조 (기금)
본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기금을 운영한다.
제 42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 장 사무부서
제 43 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본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신설, 직제, 인사, 복무, 급여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44 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45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의원총회에서는 의결 할 수 없다.
제 46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 47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8 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기부금)
본회는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다.
제 11 장 부칙
제 1 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초대 임원진의 임기는 본회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초대 대의원의 임기는 본회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본 회의 성립 전에 이 정관에 따라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개정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규정은 2021년에
취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